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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탄핵서류 수령 거부하는 윤 대통령…헌재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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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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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잇따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이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 16일에 서류를 발송하면서 7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일 전달됐다면 이날까지가 시한이었으나,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서 답변서도 제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9일 "서류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헌재 입장을 23일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윤 대통령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없이도 심판 진행은 가능하지만, 관련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한편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했지만, 이번처럼 송달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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