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여객운송약관 개정…위약금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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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달 말부터 SRT 열차 위약금 발생 시기가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된다. 또 출발 3시간 전부터는 월요일~목요일에는 위약금 5%를, 금요일~일요일까지는 10%를 부과해야 한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이같이 SRT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통해 승차권 노쇼를 방지하고, 열차 실 이용 고객 편의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달 31일부터 개정되는 에스알 여객운송약관은 고객 편의 증진과 공정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승차권 예약부도(노쇼) 방지를 위한 위약금 기준 강화 ▷분실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정기승차권 이용편의 개선 ▷회원제도 개편 등의 사항을 담았다.
열차 출발 당일 승차권 취소·반환 시 발생하는 위약금 기준은 위약금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한다.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해 열차 승차권 노쇼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실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위약금 기준은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중은 열차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위약금 5%를 부과한다.
출발 3시간 전부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10%를 부과한다.
대신 앞으로는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역 창구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재발행한 승차권으로 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또한 열차 이용 시 일행 중 일부가 승차하지 못한 경우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엔 미승차 인원에 대해 열차 내 승무원 확인 후 역을 방문해야 환불받을 수 있어 번거로웠던 점을 개선한다. 다만 현금 결제 승차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역 창구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단체승차권 위약금 감면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단체승차권의 인원을 변경할 경우 전체좌석에 대해 환불처리 후 다시 구매해야했던 불편함을 개선한다. 승차일시를 앞당기거나 기존 구간보다 연장하는 경우, 어른·어린이·경로 등 탑승고객의 유형을 변경 시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 밖에 지정한 SRT 정기승차권 열차의 전·후 열차 또는 1시간 이내 운행열차에 한해 탑승을 허용했던 특례 기준을 고객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2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SR 회원등급은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 하는 등 우수회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공정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위약금 기준 강화와 함께, 철도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제한 규정을 완화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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