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출시
금융·경영 등 은행권 컨설팅 제공
공급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등 은행권 지원
정부와 은행권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통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정상 차주여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폐업자를 위한 분할상환 프로그램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성실상환자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는 추가 대출이 가능한 상생 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은행권이 차주들을 위한 금융·경영지원 컨설팅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실태평가 개선과 관련 임직원 면책을 비롯해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이 유관 기관 협조를 통해 지원실적 등을 총괄 관리할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상 차주도 채무조정…폐업자 지원
은행권은 정상 차주여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라면 장기분할상환과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 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119플러스)해 장기분할상환과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용한다. 대상도 개인사업자만 한정했던 것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자료=은행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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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우려가 있어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와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다. 연체우려 차주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하면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한다.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이 대상이다.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과 담보에 따라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상환유예(최대 1년)나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은 3% 수준 저금리로 지원한다. 다만 잔액과 담보에 따라 금리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고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받는 중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해당 프로그램 지원은 중단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부터 신속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재기 의지' 소상공인 대출상품 출시…정부, 은행권 지원 강화
성실상환자와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은행권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단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과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플러스 프로그램과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수익성과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고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은 1억원이다. 최대 10년 분할상환으로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방식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과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을 비롯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과 중기벤처부는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 지원방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경영실태평가 개선과 관련 임직원 면책 등 은행권이 채무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지원하고, 자금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연장 조치 등도 추진한다. 은행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중개 서비스 등 경영부담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과 부수업무 허용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지원 실적 등을 총괄 관리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과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생상을 위한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과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한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민관이 합심해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통해 은행권의 고객이자 실물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행과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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