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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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전직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검찰수사관 A씨(58), 전직 경찰관 B씨(47)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코스닥 상장사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1주당 580원에서 5850원까지 상승시켜 14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기업 내부 정보를 A씨 등 일당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프랑스 니스에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5~12월 신재생에너지업체 퀀타피아에 대한 시세 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도 벌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 등은 퀀타피아가 국내 재벌가 등으로부터 1000억원대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이용해 허위 공시하고 최대주주 변경 등에 대해선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고가매수 등 시세 조종 주문 등으로 총 6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직 경찰관 B씨는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퀀타피아 주가조작 사건 수사무마 등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한 신속한 범죄인 인도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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