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엔진 구글에서 구글을 검색한 화면 /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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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구글에 위반 행위 철회 등을 요구하는 배제조치(시정명령) 처분안을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사전에 탑재하고 초기 화면에 배치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광고 수익 일부를 제조사에 분배하는 계약도 맺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일종의 우대 계약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으며 부당하게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당하게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징금 납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글 측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독점금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금지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정위가 해당 행위 중지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 등에는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다.
구글을 상대로 한 행정처분은 지난 4월 자체 개선을 약속하도록 하는 '확약수속' 이후 두 번째지만 시정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디지털 광고 송출과 관련해 구글이 라인야후 거래를 일부 제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첫 행정처분을 내리고, 확약 절차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개선 계획을 인정했다.
일본 내 PC나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 구글은 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닛케이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구글의 위반 행위가 검색 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무겁게 본 것"이라며 "구글의 지배력이 새롭게 등장하는 인공지능(AI) 검색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해 AI 검색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6월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에 다른 앱스토어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검색 시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우선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사진=머니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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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검색시장 반독점 논란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문제가 됐다. 유럽연합(EU)은 구글을 상대로 2017년 24억2000만유로(약 3조6000억원), 2018년 43억4000만유로(약 6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8월 법무부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 설정 대가로 애플과 삼성 등에 수십조 원을 지급함으로써 경쟁업체의 시장 성공을 차단했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의 크롬 강제매각 등 내용이 담긴 시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에 반발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글은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크롬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극단적이며, 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처방은 위반 행위와 같은 유형이나 범주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구글은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도록 스마트폰 업체와 맺은 '수익 공유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업체가 구글 외 다른 검색 엔진도 기본값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과 유연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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