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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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등 혐의를 받고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검찰에 협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8일 검찰에 자진 출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10일 구속된 바 있다.
특수단은 “경찰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 관계자 대부분을 조사했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김 전 장관이고, 김 전 장관에 대해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어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주요 관계자들이 활용한 비화폰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단은 현재 2차 출석요구까지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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