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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마은혁 "헌재, '대통령 통치행위 사법심사 가능' 태도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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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헌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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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는 오늘(2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헌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이 '이런 판례가 유효한 상태냐'고 하자 "헌재와 대법원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과 헌재는 과거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한 형사재판, 금융실명제 헌법소원 등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판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어 '포고령 1호의 문구가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냐'고 묻자 "문언 자체는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마 후보자에게 "국회의원이었다면 12월 3일 밤에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마 후보자는 "아마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문제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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