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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권성동 “한덕수 탄핵, 대통령처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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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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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22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다, 총리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했다.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 그때 써놓은 탄핵 소추문을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현재 한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등 대한민국 국정의 중단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업무를 즉시 직무정지시키기 위해선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탄핵소추 요건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선 안 된다는 압박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111조를 주제로 한 공부 모임을 열고 ‘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대통령 직무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제 지론”이라며 “초선의원들은 언론 출동을 많이 해서 우리 당 입장을 널리 알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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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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