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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나도 모르게 소멸’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2~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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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및 소멸 사전고지 강화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업이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실태조사 등을 거쳐 주요 기업들과 포인트 운영정책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헤럴드경제

서울 시내 한 쇼핑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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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에서는 이마트·노브랜드 등 신세계포인트,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마이홈플러스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CU 편의점(CU멤버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외식업 분야에선 빕스·계절밥상·뚜레쥬르·메가커피(CJ ONE), 스타벅스(신세계포인트)가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애슐리, 자연별곡은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2년간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 소멸 대신 휴면 회원 처리로 바꾸기로 했다.

뷰티·생활 부문에서는 다이소(다이소멤버십), 올리브영(CJ ONE)이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의류·패션 부문에서는 에잇세컨즈(삼성패션멤버십)가 1년에서 5년으로, 영화관 부문에서는 CGV(CJ ONE)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이번 연장안은 대체로 2026년 적립·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 등의 해피포인트는 이미 유효기간이 3년이고, 가맹점주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이번에는 연장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잇츠마일(1년), 메가박스(2년), 스파오닷컴 멤버십(1년), 탑텐 멤버십(6개월), 신성통상 통합멤버십(2년), 십일페이(1년)도 연장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 규정도 신설·강화하기로 했다.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고지 방식을 ‘이메일’에서 ‘이메일·카카오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한다. 고지 시점은 소멸일로부터 ‘15일 전’ 1회만 알리던 것을 ‘두 달 전·한 달 전·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통지하는 등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신성통상은 유효기간 연장안을 내놓지 않은 데 더해서 유일하게 권고 내용(고지 규정 마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지난 5∼7월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가 반영됐다.

조사 결과 50개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의 유효기간이 상법상 소멸시효(5년)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6개(92.0%)에서는 소멸 사전 고지 절차가 미흡했고, 11개(22.0%)에선 약관에 고지의무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메일로만 고지하도록 규정(30개·60%)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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