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묻혀 있는 필로폰을 수거하려다 검거되는 대만인. / 사진=인천지검 제공 |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33·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만인 B(36·여) 씨와 일본인 C(53·남) 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8일 안산시 상록구 야산에 묻혀 있는 필로폰 598.3g을 수거한 혐의를, C 씨는 지난달 4일 인천 모 초등학교 앞에서 필로폰 약 1㎏을 받아 운반하려고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지시를 받고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려고 국내에 처음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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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필로폰. / 사진=인천지검 제공 |
A 씨 등은 국내에서 마약을 소분하기 위해 수백 개의 일회용 지퍼백과 100g 중량 무게추 등을 미리 준비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발이나 선글라스 등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달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2명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 밀수조직이 직접 조직원을 한국으로 보내 국내 유통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범행 직전 입국한 외국인이 장기 체류자나 내국인보다 동선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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