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수 제도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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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공청회’를 26일 오후 2시 아산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K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 외국인 선수 골키퍼 금지 규정 등에 관한 다양한 축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K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는 2025년부터 국적과 무관하게 K리그1 최대 6명 등록 및 4명 동시 출장, K리그2 최대 5명 등록 및 4명 동시 출장이 가능하다. 국내 선수 골키퍼 양성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점차 출전을 제한한 외국인 골키퍼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영입이 금지된 상태다.
연맹은 AFC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아시아 리그에서 아시아쿼터를 폐지하고, 점차 외국인 선수 쿼터를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K리그의 외국인 선수 쿼터와 외국인 골키퍼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공청회는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현황, 패널별 의견 자유 발표, 외국인 선수 쿼터 확대에 따른 이적, 저연령 선수 육성 정책의 방향성 등 논의, 외국인 선수 골키퍼 개방이 국내 선수 골키퍼에 미치는 영향 논의, 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 등 순서로 진행된다.
공청회 진행은 위원석 대한축구협회 이사가 맡게 되며, 양훈제 강원FC 팀장, 김진택 경남FC 팀장, 이영훈 포항스틸러스 과장 등 선수단 업무를 담당하는 구단 관계자를 포함해, 실제 K리그 외국인 선수 골키퍼로 활약했던 신의손 천안시티FC U18 골키퍼 코치, 대구FC 이용래 선수, 김용일 스포츠서울 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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