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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내일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안 다룬다…정부 "안건상정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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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24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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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23일)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네 번째 통과한 김여사특검법은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이전보다도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내란일반특검법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에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검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예외적·보충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면서 "예외적·보충적인 경우,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라는 절차와 형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은 결함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이 원칙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실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한 여야정협의체에서 모종의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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