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학금 지급 현황./이미지=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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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이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3일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6000억원으로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400만 가구에, 총 41조4000억원을 지급했다.
또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2014년귀속)에 107만가구가 수급했으나 2023년(2022년귀속)에는 52만 가구로 51.4%포인트(p) 감소했다.
다만 올해(2023년귀속)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만에 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 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해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가량 늘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28.7%)와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대~50대는 고르게(12%~15%) 분포돼 있다.
특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기한후 제외)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로 지난해와 유사하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32.7%)에 지급했다.
아울러 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해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받아 상반기분으로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해 추가 지급(환수)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조4000억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22.5%p)가구, 5000억원(26.3%p)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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