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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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은행권이 꽁꽁 언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5만명을 대상으로 연 6000억~7000억원 규모의 금융 비용 지원에 나선다. 이는 그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었던 연체 소상공인 40조원 지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7·3 3종 정책자금 지원, 이자환급 등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지속가능'한 방안이다.
대표적으로 정상 차주에 분류되지만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을 더 이상 이어나가기 힘든 소상공인에게도 폐업 이후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는 전용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대출門 열어두고 금융 부담 줄여 재기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20개사 은행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담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 연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소상공인 상생 방안이 은행 비용부담으로 밸류업 프로그램과 배치된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은행이 부실 이슈에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채무자가)잘만 갚아나가면 경제 전반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 폐업자 채무조정 관련 건전성 악화 문제에는 당국의 조치사항에 금융당국은 여신분류 등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방안은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 차주라도 상환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지원이다. 대상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한다. 기존 사업자대출은 최대 10년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금리 감면 조치에 대해서는 재산출된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기존금리 이하로 제한,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금리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당국은 3년 동안의 은행 지원 이후 이를 지속할지 여부는 이후에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만큼 실질적인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도 마련했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최장 30년까지, 하루 1만원씩만 저금하면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잔액별· 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하며 상환유예(최대 1년),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약 3%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하지만 동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성실 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우선 햇살론119를 통해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은행권의 119플러스(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리는 현재 조달금리 기준, 보증료율 0.5% 포함해 연 6~7%,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상환은 최대 5년 분할상환이며,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4월부 시행된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소상공인 성장 업(up)'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대비 저렴한 금리와 보증료율 0.8% 조건이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이며 최대 10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이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 맞춤 컨설팅 제공…당국 "샌드박스 활용해 업무 개선 추진"
은행권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분석 및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문, 금융·세무· 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자는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주관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은행권 소상공인금융지원 방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 개선 및 관련 임직원 면책 등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금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조치 등을 추진한다.
또한 상생을 위한 플랫폼 및 중개 서비스 등 경영 부담 지원서비스 공급을 위해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 및 부수업무 허용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실적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20개 은행 모두 이번 대책에 참여한다. 다만 상생보증·대출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을 신규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 씨티은행은 참여하지 않는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오프라인 컨설팅 센터 구축이 어려우므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책에서는 빠진다.
이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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