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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수신 거부’ 안 통했다…헌재 “尹 20일 송달 간주, 27일 첫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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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헌법재판소 앞에서 근무중인 경찰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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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발송 송달로 윤 대통령 측이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23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은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송달한 곳에 도달할 때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않았어도 송달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등기우편이 관저에 도달한 것만으로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서류가 지난 19일 발송 송달됨에 따라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오는 27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탄핵신판을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됐다고 판단한 만큼, 윤 대통령은 일주일 안인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사항은 아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과 18, 19일 세 차례에 걸쳐 우편과 행정 시스템 등으로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보냈다.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답변 요구서, 탄핵소추의결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 준비 명령 등을 보냈으나,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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