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의 인가 신청일인 지난 11월 29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 요구가 추가될 경우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상장 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 예비 심사를 획득했다.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예비 인가를 취득했다.
넥스트레이드가 출범에 성공하면 1956년부터 약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KRX) 독점 체제가 깨질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넥스트레이드가 ATS 운영되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현재까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0여 곳이 ATS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다혜 기자 kdh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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