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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덮개공원 불허" 한강변 재건축 제동에 서울시 "공공성 충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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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1단지 등 한강변 재건축 기부채납시설 논란
환경부 산하 한강청 "민간단지 주민만 수혜" 설치불허
서울시 "공공성 충분한 논의 거쳐, 긴밀협의·신속추진"

머니투데이

반포 덮개공원 조감도/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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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등 한강변 주요 재건축 사업이 기부채납시설 설치 규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서울시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변 재건축 단지 상당수가 한강변과 연결되는 덮개공원, 입체보행교 조성 등 기부채납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는데,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최근 공공성 부족과 한강 보전 등의 이유로 뒤늦게 반대에 나서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서울시는 23일 반포·압구정 등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 중인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에 대해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며 "시설 허가 및 착공뿐 아니라 공사 과정 전반에서 한강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포 덮개공원은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로 지난 20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공공성 논의를 거쳤다고 한다.

당시 도계위는 △덮개공원 끝단 한강 조망명소 신설 △반포지역생활권 중심에 배치해 이용자 활용 증대 △한강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런 요구를 반영한 정비계획이 수립됐으며 지난 6월 선정된 공모전 당선작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0년 4월 한강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도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반포 덮개공원은 한강청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에도 부합하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강청은 지난 7월 서초구의 사업시행계획 협의 요청에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 통보했다. 이후 서울시가 한강청을 방문한 지난 10월과 11월 협의에선 "시설 설치 허용 여부는 실시설계안이 제출되면 공공성 확보, 유수흐름 지장 최소화, 공사로 인한 제방 구조물 충격 최소화 등을 고려해 검토·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한다.

하지만 한강청은 지난달 26일 서울시에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덮개공원 등 시설의 최대 수혜자는 민간 아파트단지 주민"이라며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설치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19일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실시설계 도서 작성 후 협의하자는 의견을 갑자기 설치 불가로 변경해 주민 혼란과 조합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공성 부족의 우려가 없고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최소화 하는 등 기술적 내용은 한강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도 덮개공원 설치 불허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경우 설계비 약 110억,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 약 1700억 등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공문을 한강청에 보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의 공공성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한강청과 계속 소통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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