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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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9일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 기기 등의 증거보전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신청했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검사·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전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증거보전청구를 인용하면 해당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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