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김영선과 거래는 정치자금 아닌 급여” 명태균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54)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의 금전 거래는 ‘정치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재차 내놨다.

명씨 측 변호인은 2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법정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속기소된 김 전 의원과 명씨와 이들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배모씨·이모씨는 불출석했고 이들 법률 대리인만 자리를 지켰다.

서울신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24.12.3.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씨 측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검찰 공소 사실 중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전 거래는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022년 8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3일까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급여”라면서 “그 이후에 받은 돈은 선거 비용 대납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정치자금법에서 해당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명씨는 배모씨·이모씨에게 돈을 받은 적도, (공천을) 공모한 적도 없다며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증거은닉 교사 혐의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휴대전화 등을) 기존 그 자리에 뒀는데 은닉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처남이 처벌을 받지 않는데, 증거은닉 교사로 처벌받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과 배모씨·이모씨 측도 같은 의견을 냈다.

김 전 의원과 명씨 돈거래는 정치자금이 아니고, 배모씨·이모씨가 명씨 측에 준 돈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범행 자체를 전체적으로 부인했다.

명씨 측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에 ‘명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 검찰은 “기록상으로 현출시켜놨다”며 “추후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배모씨·이모씨가 명씨 측에 2억 4000만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장소가 ‘경북 고령·성주군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적시돼 있다는 재판부 지적에 “추후 특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을 증인 신문할 인원이 ‘20명 정도 있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은 강혜경씨가 사기·횡령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며 ‘재판 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달리 김태열 측 변호인은 “무한정 재판이 연기될 수 없으므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정 조율 끝에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은 2025년 1일 20일 오후 3시로 잡혔다.

명씨는 이날 직업을 확인하는 재판부에 ‘프리랜서’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주문에는 ‘마케터’라고 덧붙였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기소 이후 법정에서 대면했지만 서로 대화는 없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 측은 지난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