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사진=총리실 제공 |
국무총리실은 국무위원 중 5명이 추가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 정지를 당할 경우 국무회의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의사·의결 정족수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무위원 구성을 보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장관을 포함해 16명이 현원”이라며 “만약 여기에서 5명을 더 탄핵하면 11명이 되지만,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돼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명만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위원 5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입니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입니다.
앞서 이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할 경우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며,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 발효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정부가 공포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 그런 상태까지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