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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151명? 200명?…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 탄핵 시 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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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는 정족수가 1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선 탄핵 소추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 151명으로 하고, 대통령에 대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검토 중인데 탄핵 사유에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된다면 국회 정족수는 151명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로 봐야 한다면서 정족수 200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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