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마은혁 인사청문회
여당 자리 ‘텅텅’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진행됐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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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임명권’ 질문에
정 “소극적 행사 논리 안 맞아”
계엄 당시 판사 체포 시도엔
마 “사법권 독립에 대한 도전”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려는 자리다. 23일 청문회에 나온 야당 추천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에 의해 국회가 통제된 것이 헌법상 근거 있는 행위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으로 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마은혁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기본권을 침해한 통치행위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박희승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헌재와 대법원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 수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마 후보자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심정을 밝히며 “어린 시절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 근처에 있었는데, 12·12 사태 등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이 상기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포함된 점에 대해선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두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임명권이 없다는 주장에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정 후보자는 “궐위의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지만, 사고는 오히려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소극적 권한 행사로 봐야 한다는) 논리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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