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가치 하락으로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중앙정부 발주공사는 88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265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계약 입찰시 적용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른 것이다. WTO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국제입찰 기준금액은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로 표시돼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한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1663.17원/SDR에서 1767.7원/SDR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83억원에서 88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2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9억원에서 265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7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대상 공사 범위도 83억원 미만에서 88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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