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자율운항 선박 기술 실증 기회 열려...정부, 시행령 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이 탑재된 컨테이너선 '포스 싱가포르호' [사진=해양수산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이 제정돼 앞으로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은 지난 1월 제정됐으며 다음 달 3일 시행 예정이다. 해수부와 산업부는 1년여간 긴밀히 협업해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 선박법'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내용 △성능 실증·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해상물류체계 구축·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운항선박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해운·조선 기업과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산업부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두 부처 장관이 공동위원장인 정책위원회를 발족해 기본계획 수립,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국내 기술 개발·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한·EU 등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