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다쳤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소방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자하문로에서 차량이 불법 유턴하다가 맞은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흰색 SUV 가해 차량은 편도차선을 모두 가로지르고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검은색 승용차와 충돌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중이던 70대 여성이 경상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게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가해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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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소방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자하문로에서 차량이 불법 유턴하다가 맞은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흰색 SUV 가해 차량은 편도차선을 모두 가로지르고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검은색 승용차와 충돌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중이던 70대 여성이 경상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게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가해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낙원 기자(paradis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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