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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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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2심 감형에 상고…"법리 오해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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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4.10.02.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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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게 1심 형량보다 1년10개월 줄어든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2심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북 비용 대납을 강요하지는 않았고, 뇌물수수 이후 정치인으로서 추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일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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