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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우리은행, 내년부터 주담대 등 가계대출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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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 한도 2억으로 상향…유주택자 제한도 해제

아주경제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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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없앨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다른 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취급 제한도 없애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목적물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하고, 다른 은행의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도 해제했다.

최근 은행들은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새로 적용하는 신년부터 기존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잇따라 밝히고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오는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 판매를 재개하고, 내년 1월 2일 실행 건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취급,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 미등기된 신규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1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 등도 재개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아주경제=김수지 기자 sujiq@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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