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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검찰, '尹 수사자료' 일부 공수처에 송부…김용현 前국방장관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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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4.12.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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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자료 일부를 송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 등 기초 자료를 공수처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와 수사 기록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규명할 핵심 인물인만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진술조서까지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수사 기록까지 넘겨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 18일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사건을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하는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사 협조 범위 등을 놓고 당분간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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