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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국회의장 “한덕수 탄핵 우려, 권한대행 할 일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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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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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 “참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하셔야 할 일을 꼭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4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바 있다”며 “그 이후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며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 시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여야는 한 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이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도 맡고 있어 탄핵 시 가결 조건을 대통령 기준으로 할지, 국무위원 기준으로 할지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며 한 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 의결은 151명(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우 의장 또한 한 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보고 있다는 데 한층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타협의 문제’로 돌린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안 공포를 판단하기 위한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미뤘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 직후 민주당은 곧장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며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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