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18일 항소심 선고…원심 징역 1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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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154만원의 추징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을 불러 주재한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이같이 최종의견을 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수면장애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에 의존하게 됐고, 법령을 경시하는 마음은 결코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투약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며 "해외로 도피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최후진술로 "사건이 불거진 뒤 흐른 2년은 18세에 배우가 된 이후 20년 만에 오로지 내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다"며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교정과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궁에서 빠져나와 삶의 도처에 도사리는 유혹을 분별하고 떨쳐내는 시간을 갖고 있다"며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181차례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차명으로 수면제 1100여정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흡연을 강요했다며 대마수수·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 대해 △대마흡연 3차례 △마약류 상습투약 △향정신성의약품 상습매수를 인정, 징역 1년 실형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대마수수·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2월18일 유아인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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