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계엄 당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에야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포고령 내용도 전혀 알지 못했고,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게 박 장관 측 주장입니다.
박 장관은 또, 오히려 계엄 이야기를 듣고 놀라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고자 했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같은 의견이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 다음 날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모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도 없는 억지 의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