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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최대 5.49%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장학금 확대 지원 등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는 2025학년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4일 ‘2025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5.49%로 확정 공고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3학년도 이래로 5.0%대 미만을 유지해왔으나 올해부터 다시 5.0%대로 진입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정해지며, 최대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22~202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66%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학생 교육 여건 개선 필요성 등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민생의 어려움, 시국의 엄중함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의 교내장학금 관련 규제는 일부 완화됐다. 그간 대학들은 교육부로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고, 교내장학금을 유지하거나 확충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이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수준으로만 유지해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들의 실질적 수혜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양주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은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 호소에 규제를 일부 완화했으나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올해 대비 5845억원 늘어난 5조3050억원 수준으로 확대돼 장학금 수혜 대상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등록금 인상 대학(전문대 포함)은 2022년 18곳, 2023년 35곳, 2024년 44곳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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