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1일부터 시행…관련 공시도 강화
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그간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도 신주 배정이 이뤄져왔다.
상장사 대주주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높이는 꼼수를 써왔다. 가령 자사주 지분율이 30%인 A회사를 인적분할한다면, 이를 통해 만들어진 B회사의 신주 30%는 A회사 몫이 될 수 있었다. 이 경우 A회사 대주주는 B회사에 대한 본인 지분뿐 아니라 A회사 지분까지 활용해 B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 이런 문제를 차단하고자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과 관련한 공시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자사주 처분 시에도 처분목적과 처분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발생하던 규제차익도 해소된다. 개정안은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도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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