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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尹 탄핵 가능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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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82조 위반 여부 살펴볼 듯

조선일보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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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헌법 82조를 위반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대통령 서명에 이어 하는 서명)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서 부서를 하지 않았다는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나오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이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으로도 탄핵이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 11일 국회에서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재 법무장관도 지난 23일 헌재에 제출한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에서 “당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면서, 회의록을 기록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없었고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아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에) 출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6일 이후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또 “‘헌법재판관 6인 체제’는 불완전한 합의체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기브리핑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말한 대로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 사항은 없다”고 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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