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
尹 수사하더라도 기소권은 없어
법조계 “향후 기소·재판에 영향”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소환 조사일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로비 앞으로 직원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일원화됐다. 검찰이 지난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 요구에 따라 이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등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진다면, 향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검찰도 같은 논리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서 빠졌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구실 삼아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픽=양인성 |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직접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무원에 대해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 가능한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한 후 검찰에 사건을 보내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 구속 기간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은 경찰 최대 10일, 검찰 최대 20일인데 공수처는 규정이 없다. 대검과 공수처는 최근 ‘12·3 비상계엄’ 피의자의 최대 구속 기간을 20일로 하기로 협의했지만 두 기관이 20일을 어떻게 나눌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이런 혼란이 벌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졸속 출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 입법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