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 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현지 시간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그간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을 반대해온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몬테네그로 헌재는 지난 10월 19일 권 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의 집행과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 뒤 2개월 넘게 심리했습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습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