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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북 공격 유도 정황’ 노상원, 외환죄 적용으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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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아침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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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단어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의 죄’ 적용 여부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노 전 사령관이 실제 ‘병력’을 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얼마나 밀접하게 공모했는지 규명하는 게 외환죄 적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실제로 군은 올해 들어 북을 상대로 한 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여왔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뒤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대대적인 포 사격 훈련을 벌였다.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달 18일 용산 합참 전투통제실(지하벙커)에서 이뤄진 대북 전술토의에서 ‘오물풍선 부양 원점 타격’을 주장했으나, 합참 지휘부의 반대로 불발됐다는 의혹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련의 군사행동들이 계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형법의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외환죄 중 다른 조항들은 외국과 통모하거나 적국과 합세해야 하지만,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지가 관건”이라며 “북방한계선에서 무력충돌을 유도해서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이 공격하도록 하는 행위를 했다면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는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장관과 공모의 수준은 어떤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정보사 고위 간부 등을 ‘롯데리아’에 불러모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김 전 장관의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노 전 사령은 ‘진급’ 등을 미끼로 현역 장교을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역시 군 인사권을 가진 김 전 장관이라는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4일 노 전 사령관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이후 수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몫이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앞선 경찰 과정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어 두 사람의 진술을 비교해가며 조사를 하기도 어려웠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계엄 당일의 수사2단의 구성 등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언제부터 계엄 모의에 가담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검찰이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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