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조례 대상 법 적합성·실효성·주민 수용성 등 종합적 평가
당진시의회가 지난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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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가 지난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장을 비롯해 권형둔 부위원장(공주대 교수), 한상화·전영옥 의원, 문현춘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차현숙 위원(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여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등 39개 조례를 대상으로 법 적합성, 실효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조례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불필요한 규정 등을 지적하는 동시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적극 제안했다.
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입법영향평가 결과는 최종 보고서로 작성돼 집행부 각 부서에 통보될 예정이며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과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장은 "입법영향평가위원회에서 당진시 조례 전반에 대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위원들의 협조 덕분에 전국 최초로 안정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시행해 온 만큼 내년에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제고와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목적 달성 여부와 법적·사회·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는 제도로 당진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지방의회 자치 입법 역량 강화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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