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 지급
정근식 "공직 사회에 모범적인 노사관계 선도할 것"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아홉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2024.10.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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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만 적용돼 왔지만,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 교육청 내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게 근무시간 면제를 부여한 지 7년 만에 공무원노동조합에게도 처음으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적용된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신속히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해 전체 공무원노동조합에게 신설된 제도를 안내하고,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 요청에 따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해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 대비 연간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면제시간을 부여했다.
구체적으론 2000~3999명 규모엔 최대 8000시간 이내, 4000~4999명 규모엔 최대 1만 시간 이내로 연간 면제 시간이 부여된다.
파트타임으로 여러 명이 한도를 나눠 쓸 순 있지만 사용자가 정해진 전임자 인원의 2배를 넘을 순 없다.
제도 시행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이 신장되고, 안정적인 노조활동도 보장되는 계기가 됐다"며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넘어 서울시교육청이 공직 사회에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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