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22년 11월 공군 한 한 부대에 복무하면서 후임병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그는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주위에 있던 후임병을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달호 기자(da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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