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긍년 연세세브란스병원 교수(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척수손상 줄기세포 치료제, 확장성 무궁무진…연구 활성화돼야"
'첨생법 개정안' 시행 두 달 앞으로…내년 2월21일 시행
김긍년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대한신경외과학회 신임 이사장)가 이달 2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홍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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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치료 효과를 얻기 가장 어려운 질환이 '척수손상'입니다. 세포 치료제가 개발되고 효과까지 입증되면 재생 메커니즘이 유사한 말초 신경 질환·뇌경색증 등으로 적응증 확장이 가능해 무궁무진한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척수손상 환자 대상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연구 막바지에 다다른 김긍년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는 2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정부 지원을 통해 급성(손상 후 1~2달 내)·아급성(1~2달 이후부터 6개월 미만) 척수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치료 임상 연구를 진행, 이달 말 연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불완전 손상 환자의 경우 6개월 치료 후 팔다리 기능이 개선된 것을 연구에서 확인했다"며 "척수손상 치료제 효과가 입증된다면 그 치료 대상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하 첨생법) 개정안 시행(2025년 2월21일)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임상 연구에도 기대감이 모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2024년 9월 접수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과제' 146개 중 48개 과제에 대해 '적합'하다고 판단, 지난달 기준 김긍년 교수 연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22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척추·신경치료 전문가인 김 교수는 '줄기세포'란 용어가 처음 나올 무렵인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동물실험과 임상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0월엔 대한신경외과학회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 2026년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김 교수는 이 연구에서 뇌사자 다리의 말초신경에서 줄기세포를 빼낸 뒤 이를 배양해 급성·아급성 척수 손상 환자 치료에 활용했다. 척수는 우리 몸 척추 내 중추신경으로 손상 시 운동·감각신경이 마비될 수 있다. 김 교수는 "말초신경 유래 줄기세포는 우리 몸 어디에나 있는 말초신경을 활용할 수 있어 세포 확보가 쉽고, 태아 뇌에서 얻는(유산한 산모 등의 태아로부터 얻어냄) 줄기세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세포 기능과 치료 효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세포는 분화 과정을 거쳐 피부·신경·혈액·뼈가 되는데, 이 분화 전 단계의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부른다. 줄기세포 종류 가운데 중간엽 줄기세포는 뼈나 결합조직(체내 조직·기관 사이를 결합·지지하는 조직) 등으로 분화되고, 신경 줄기세포는 주로 신경으로 분화돼 말초신경을 만들거나 신경세포 활동을 돕는 슈반세포, 신경 자체에 생기는 뉴런(신경세포)이 되기도 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연구팀이 치료를 완료한 환자 2명 중 계단에서 낙상 후 불완전 손상을 입은 환자(30대 후반 남성)에게서 치료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 환자의 경우 왼쪽 팔다리는 위아래로 들었다 놓는 움직임이 가능했지만 오른쪽 팔다리는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로, 올해 1월 손상 부위(신경)에 세포를 이식받았다.
김 교수는 "오른쪽 신체가 거의 기능을 못 하는 환자였는데 치료 후 6개월이 지난 뒤엔 오른쪽 팔을 들고 무릎을 굽혔다 펼 수 있는 등 움직임이 개선되고 손 기능도 회복됐다"며 "이 환자의 경우 현재 재활치료 중으로 보행기·지팡이 등 보조장치를 이용하면 다시 걷게 될 가능성도 높게 본다. 척수손상은 손상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어려워, 혼자 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 등 일부 기능 호전만으로도 삶의 질은 180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척수손상 치료제가 개발되면 치료 범위 확장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 교수는 "척수손상은 재생치료 효과가 가장 어려운 질환"이라며 "신약 개발 시 치료 메커니즘이 유사한 말초신경 질환이나 뇌경색증·뇌 외상 등에도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번 임상에서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다면 뇌경색증·뇌 외상 환자 등으로도 (연구를) 확장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연구 진행에 있어선 여전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김 교수는 "연구비 지원·안전성 규제 등 첨생법을 통한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고위험군 임상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심의위원회에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심의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고, 임상 환자 등록(enroll) 등은 GMP(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여러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현재는 임상 환자 모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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