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김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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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은 가운데 헌재가 27일 오후 2시 첫 변론준비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리인단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를 논의하는 재판관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 사항과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전원재판부가 상황을 인지해 대응방안을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변론준비는 본격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보통 양측의 대리인이 출석해 계획을 밝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하루 전인 이날까지 헌재가 요구한 서류와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변론준비절차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은 지난 24일 서증과 증인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헌재는 추가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도 국회 측에서 불출석하면서 준비절차가 3분만에 끝났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재를 비롯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도 줄곧 불응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절차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법에 의하면 종료하게 돼 있는데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속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에 불응하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세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3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3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 방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지난 18일과 지난 26일 각각 두차례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도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도 난감한 상황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앞서 국회에서 몇 차례 "체포영장도 고려한다"며 강제수사를 시사했지만 현직 대통령 신병 구속은 여전히 쉽지 않다. 공수처가 세번째 소환 통보를 결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2~3회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강행한다.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 조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군 관계자와 국무위원의 진술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첩된 물증 등을 토대로 질문지가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면서 보낸 자료도 질의 내용을 준비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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