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 /한소희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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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 씨의 모친이 불법 도방장을 개설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1월 말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원주 5곳과 울산과 경북 경주 각 1곳씩 7곳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신 씨는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김 부장판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며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9월 구속됐던 신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곧장 풀려났다.
신 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불복에 항소했다.
앞서 한소희 씨 측은 신 씨가 구속되자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며 "한소희도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달호 기자(da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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