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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가 2년여간 수급사업자들에 선박부품 등 제조를 맡기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SK오션플랜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48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5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다음으로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선 목적물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다. 작업 종료 후에도 90~100일 지나서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수차례 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라고 봤다. 최근 대법원 역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건이기도 하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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