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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장기구독권 환불 제한"…영어회화앱 '스픽'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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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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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회화 학습애플리케이션(앱) 스픽의 운영사인 스픽이지랩스코리아가 연간·평생 등 장기 구독권 결제 이후 30일이 지나면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약관을 써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 이런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스픽은 국내 주요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교육 분야 매출 1위(2022년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올해 기준)의 학습앱이다.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환불을 해주지 않아 부당하단 신고가 있었다.

스픽의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이용분 및 위약금을 공제, 환불하고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로 정해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권의 부분 환불이 제한됐다.

스픽의 구독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관련 법상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 수령한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선 안 된다.

결과적으로 해당 약관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이에 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총계약대금-이용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스픽의 환불 규정을 시정, 장기 구독권을 중도에 해지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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