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결과 발표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4.12.17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류 조작이나 담보가 부풀리기로 은행에서 부당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 취급 시 제출 서류의 진위를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외부 감정평가 법인은 무작위로 지정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 취급에서도 임대차 계약의 진위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에서 담보 부풀리기 부당대출 등 대형 여신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은행권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여신 프로세스 개선 작업에 나섰다.
우선 대출 심사 시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은행은 소득·재직 사실, 사업 운영 여부 등을 조사할 때 전자적 형태의 공문서 수집 방식을 사용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직접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한다. 또 발급기관을 통해 고객이 제출한 공·사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재직·소득금액 입증 서류는 자점 감사 이튿날 점검 완료 후 제3자 입회하에 폐기해야 한다.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절차도 개선된다. 먼저 외부 감정평가 법인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지정해야 한다. 무작위 지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뢰 가능 횟수, 지정법인 개수, 지정 결과 유지기간에도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차주나 담보제공자가 섭외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 고가 감정을 받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상황 변화로 가치 하락이 예상될 때는 담보 유형을 '취약 담보물건'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이를 지정·해제하는 절차를 두고, 외부 감정서에 강화된 검증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 미분양 집합상가' 등 취약 담보물건을 고가로 취득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앞으로 부동산임대업 여신 취급 시 상가임대차현황서 등 공부(公簿)를 통한 임대차계약 진위 확인을 거쳐야 한다. 공부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신용정보사, 부동산권리조사회사 등 제3자에 의한 현장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은행 영업점장은 여신 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 임대료 입금 내역을 징구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입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출 한도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 여신 기준은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축소된다. 용도외유용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을 활용해 횡령하는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은 여신 프로세스 준수 여부를 자점 감사 항목에 반영해야 한다. 명령휴가 대상이 아니었던 가계 여신 취급 직원에도 명령휴가를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대형 여신 사고 예방과 관련한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와 영업점 KPI(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프로세스 개선으로 대형 여신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