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이) 자기네 말을 안 들으면 탄핵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은 집권당이 되려 할 뿐 아니라 현 여당을 완전히 초토화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야 하는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1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데도 이것을 12월 24일까지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26일까지 하면 탄핵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입법 독주고 폭력”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민주당이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국회 151석만으로도 탄핵소추해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다”며 “탄핵 절차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난 7월 국회의 탄핵소추가 불가능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해석해 탄핵소추를 주장했던 사례를 들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게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정국의 혼란을 막아 달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의석수가 열세인 당이 다수당의 폭거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께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는 동안 (정부 관리에 대한) 탄핵안을 29건이나 발의한 민주당의 무자비한 정치적 폭거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1호 당원이 윤 대통령이고, 지금 만약 분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여당이 아닌) 소수정당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우리 당도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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