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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대식 "尹과 분리하면 소수당 전락…비대위, 친한계 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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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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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분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으로 전락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 대통령과 당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재 1호 당원이 윤 대통령이고 지금 분리하게 되면 우리는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엔 우리 당도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를 섣부르게 가정형으로 생각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곧 출범하게 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친한(친한동훈)계와 당내 소장파도 중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초선과 재선의원들 쪽에선 과감한 혁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초선과 재선 의원도 비대위원으로 들어가고 원외 당협위원장, 여성·청년 몫의 (비대위원이) 들어와 과감한 혁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대위원장 산하에 혁신위원회를 두고 대외적으로 당이 백지상태에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라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을 두고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란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전체를 친윤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통상 전 당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뛰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전체가 100% 친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원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헌법적 절차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며 "헌법상 권력 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또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에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다"며 "탄핵 절차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와 직결된 쌍특검법(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독소조항 여러 가지 있는 걸 좀 빼고 한동훈 대표 시절에 제안했던 제3자특검법 이런 건 아직은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논의해서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한번 의논하고 심의해서 이런 제3자특검법도 한번 제안을 해보자 하는 다수의 의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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