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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도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밝혔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법관 후보자 임명권이 있는지 묻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퇴임하는 감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달 26일 대법관으로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지난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임명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다면 재판 지연이 우려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시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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