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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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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앞서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뜻을 전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버티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외 여론전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면서 적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수사와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버티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판 여론도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 석 변호사가 전날 "대통령은 (수사보다)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를 두고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경우가 다른 사례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이후가 맞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 피의자라는 점에서 현재 직위를 유지해도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는 경우가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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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가 현재 6인 체제의 헌재가 불완전하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석 변호사는 전날 "(헌재는) 6인 체제의 불완전한 합의체인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심리를 과연 6인 체제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등을 포함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고 있는 쪽은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3∼24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와 관련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수사기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한 점,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구성의 문제를 지적한 점 등은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라며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있지만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르면 오는 26일 수사와 탄핵심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석 변호사는 전날 "성탄절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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